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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개명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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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재은 | 작성일 : 21-12-23 13:16 | 조회수 : 3,250회 | 댓글 : 0건 |
① 개명 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
: 개명 전 면허증으로 사용이 가능, {개명 전(前) 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명 후 면허증 발급을 받았는데, 새로 발급된지 2년 미만인 경우
: 인수 시 {재발급 받은 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엔 {운전경력증명서 or 임시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 것으로만 인정되며, 렌터카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으로만 면허진위여부가 확인되며, "면허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렌터카 이용은 어렵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청]에서 지정한 사항
: 개명 전 면허증으로 사용이 가능, {개명 전(前) 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명 후 면허증 발급을 받았는데, 새로 발급된지 2년 미만인 경우
: 인수 시 {재발급 받은 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엔 {운전경력증명서 or 임시면허증 + 주민등록초본} 지참
■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 것으로만 인정되며, 렌터카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으로만 면허진위여부가 확인되며, "면허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렌터카 이용은 어렵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청]에서 지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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