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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면허증이 취소되었고, 임시면허증에는 아직 유효기간이 있는데 대여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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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2-06-21 17:24 | 조회수 : 2,684회 | 댓글 : 0건 |
임시면허증의 경우
면허증 분실에 의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며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는 대여가 어렵습니다.
※ 렌터카 특성과 관련된 자사 내부 규정이며,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경우라면,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재발급 받은 날짜가 2년이상 경과 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필요)
면허증 분실에 의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며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는 대여가 어렵습니다.
※ 렌터카 특성과 관련된 자사 내부 규정이며,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경우라면,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재발급 받은 날짜가 2년이상 경과 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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